본 고안은 공원이나 놀이터 등의 야외에 설치하여 타원형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 특히 운동기구의 상단부에 햇빛가리개를 장치하여 운동하는 사람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쾌적한 상태로 장시간 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받이에 의하여 빗물 등이 흘러내리는 방향이 안내됨으로 사용 자가 물에 젖는 것이 방지되도록 한 햇빛가리개가 장치된 타원형걷기용 운동기구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은 야외에 설치하고 타원형걷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차광판(50)과 지지부재(60)로 된 햇빛가리개 (T)를 상기 운동기구(M)의 상단부에 결합하여 구성된 공지의 것에 있어서, 상기 햇빛가리개(T)는 하부로 향할수록 넓어지는 경사면으로 형성된 차광판(50)의 하부측 중앙부에 지지부재(60)을 상하 길이방향으로 세워 고정하며, 차광판(50)의 하방측 외곽 테두리부에 물받이(81)를 일체로 형성하고 물받이의 일측에 하 방으로 경사진 배수관(82)을 형성하여 구성된 것이다.
본 고안은 공원이나 놀이터 등의 야외에 설치하여 타원형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 특히 운동기구의 상단부에 햇빛가리개를 장치하여 운동하는 사람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쾌적한 상태로 장시간 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받이에 의하여 빗물 등이 흘러내리는 방향이 안내됨으로 사용 자가 물에 젖는 것이 방지되도록 한 햇빛가리개가 장치된 타원형걷기용 운동기구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은 야외에 설치하고 타원형걷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차광판(50)과 지지부재(60)로 된 햇빛가리개 (T)를 상기 운동기구(M)의 상단부에 결합하여 구성된 공지의 것에 있어서, 상기 햇빛가리개(T)는 하부로 향할수록 넓어지는 경사면으로 형성된 차광판(50)의 하부측 중앙부에 지지부재(60)을 상하 길이방향으로 세워 고정하며, 차광판(50)의 하방측 외곽 테두리부에 물받이(81)를 일체로 형성하고 물받이의 일측에 하 방으로 경사진 배수관(82)을 형성하여 구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