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안은 공원이나 놀이터 등의 야외에 설치하여 노젓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 특 히 운동기구의 상단부에 햇빛가리개를 장치하여 운동하는 사람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태 풍 등에 의하여 햇빛가리개가 파손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한 햇빛가리개가 장치된 노젓기용 운동기구에 관 한 것이다. 본 고안은 야외에 설치하고 노젓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차광판(50)과 지지부재(60)로 된 햇빛가리개(T)를 상기 운동기구(M)의 상단부에 결합하여 구성된 공지의 것에 있어서, 상기 햇빛가리개(T)는 하부로 향할수 록 넓어지는 다수개의 경사판(51)으로 차광몸체(50)를 형성하고 각각의 경사판(51)이 상하로 겹쳐지는 부 위에 통풍로(53)가 구비되도록 형성하며, 전체형상이 원추형으로 형성되도록 장치하여 구성된 것이다.
본 고안은 공원이나 놀이터 등의 야외에 설치하여 노젓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 특 히 운동기구의 상단부에 햇빛가리개를 장치하여 운동하는 사람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태 풍 등에 의하여 햇빛가리개가 파손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한 햇빛가리개가 장치된 노젓기용 운동기구에 관 한 것이다. 본 고안은 야외에 설치하고 노젓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차광판(50)과 지지부재(60)로 된 햇빛가리개(T)를 상기 운동기구(M)의 상단부에 결합하여 구성된 공지의 것에 있어서, 상기 햇빛가리개(T)는 하부로 향할수 록 넓어지는 다수개의 경사판(51)으로 차광몸체(50)를 형성하고 각각의 경사판(51)이 상하로 겹쳐지는 부 위에 통풍로(53)가 구비되도록 형성하며, 전체형상이 원추형으로 형성되도록 장치하여 구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