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안은 공원이나 놀이터 등의 야외에 설치하여 어깨근육풀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 특히 운동기구의 상단부에 햇빛가리개을 장치하여 운동하는 사람을 자외선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 어 쾌적한 상태로 장시간 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햇빛가리개가 장치된 어깨근육풀기용 운동기구에 관 한 것이다. 야외에 설치하고 어깨근육풀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차광판(70)과 지지부재(80)로 된 햇빛가리개(T)를 운 동기구(M)의 상단부에 결합하여 구성된 공지의 것에 있어서, 문구와 도안이 디자인된 판체형의 광고부재 (90)(90a)를 상기 햇빛가리개의 하부측 전후에 설치하여 구성된 것이다.
본 고안은 공원이나 놀이터 등의 야외에 설치하여 어깨근육풀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 특히 운동기구의 상단부에 햇빛가리개을 장치하여 운동하는 사람을 자외선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 어 쾌적한 상태로 장시간 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햇빛가리개가 장치된 어깨근육풀기용 운동기구에 관 한 것이다. 야외에 설치하고 어깨근육풀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차광판(70)과 지지부재(80)로 된 햇빛가리개(T)를 운 동기구(M)의 상단부에 결합하여 구성된 공지의 것에 있어서, 문구와 도안이 디자인된 판체형의 광고부재 (90)(90a)를 상기 햇빛가리개의 하부측 전후에 설치하여 구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