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안은 공원이나 놀이터 등의 야외에 설치하여 상체근육풀기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 특히 운동기구의 상단부에 햇빛가리개을 장치하여 운동하는 사람을 자외선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 으므로 쾌적한 상태로 장시간 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광고판을 설치하여 광고나 알림 등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한 햇빛가리개가 장치된 상체근육풀기용 운동기구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은 야외에 설치하여 상체근육풀기 운동을 하기 위한 운동기구(M)의 상단부에 햇빛가리개(T)을 결합하여 구성된 공지의 것에 있어서, 햇빛가리개(T)의 차광판(70) 중앙 전후에 광고판(90)(90a)를 각각 장치하여 구성된 것이다.
본 고안은 공원이나 놀이터 등의 야외에 설치하여 상체근육풀기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 특히 운동기구의 상단부에 햇빛가리개을 장치하여 운동하는 사람을 자외선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 으므로 쾌적한 상태로 장시간 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광고판을 설치하여 광고나 알림 등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한 햇빛가리개가 장치된 상체근육풀기용 운동기구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은 야외에 설치하여 상체근육풀기 운동을 하기 위한 운동기구(M)의 상단부에 햇빛가리개(T)을 결합하여 구성된 공지의 것에 있어서, 햇빛가리개(T)의 차광판(70) 중앙 전후에 광고판(90)(90a)를 각각 장치하여 구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