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구조
(SAFETY STRUCTURE OF FACILITY})
본 발명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시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시설물 의 위치 복원이 용이한 시설물의 안전 구조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발생됨에 따라 자연재해의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자 연재해 중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지진의 피해에 대한 경각심과 내진설 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은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계하고 있고, 각 종 장치들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을 대비하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물이라 하여도, 지면으로부 터 발생되는 충격에 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고, 건물의 손상과 함께 인명의 안전에 도 위협받게 된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시설물은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있는데, 건물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내진장치는 댐퍼를 이용한 것이지만, 댐퍼만으로는 지진 발생에 따른 충격을 저감시켜 시설물을 안전히 보호하지 못한다
본 발명에서는 지진 발생시 시설물이 이동되어 시설물에 전달되는 진동 및 충격 전달이 감소됨에 따라 시설물의 손상이 최소화되고, 이동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정위치할 수 있음에 따라 복원성이 확보되는 시설물의 안전 구조가 소개된다.